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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 |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어르신의 신체적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며, 방문목욕은 목욕준비부터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를 포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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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 서비스 (방문당)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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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 내 목욕) |
72,540 |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 내 목욕) |
65,410 |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0,840 | ||||
※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주 1회 산정하며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함 ※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시 100% 본인부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