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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 |
-의과 방문간호급여는 간호사정 및 진단, 산소요법, 욕창치료, 단순상처 치료, 투약행위 등 기본간호와 검사 관련 업무, 투약관리 지도 등 -한의과 방문간호급여는 한약복용지도, 좌욕 등 -치과 방문간호급여는 구강위생관리, 구강보건교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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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 서비스 (방문당)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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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미만 | 33,640 | ||||
30분 이상 ~ 60분 미만 | 42,200 | ||||
60분 이상 | 50,770 | ||||
※야간가산 : 18시~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 가산 심야가산 : 22시~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시 100% 본인부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