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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

방문간호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장기요양신청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등급(1~5등급)의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으신 분

서비스 내용

방문간호 -의과 방문간호급여는 간호사정 및 진단, 산소요법, 욕창치료, 단순상처 치료, 투약행위 등 기본간호와 검사 관련 업무, 투약관리 지도 등
-한의과 방문간호급여는 한약복용지도, 좌욕 등
-치과 방문간호급여는 구강위생관리, 구강보건교육 등

서비스 이용요금

방문간호 서비스 (방문당) 1급 2급 3급 4급 5급
30분 미만 33,640
30분 이상 ~ 60분 미만 42,200
60분 이상 50,770
※야간가산 : 18시~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 가산
심야가산 : 22시~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시 100% 본인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