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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란?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에게 복지 서비스 및 생활 교육 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대상자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주민등록상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없음에 상관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계시는 어르신을 선정합니다.

열악한 환경은 구체적으로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일상생활이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정기적으로 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이 낮아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안전 확인이 필요하진 않지만 정기적으로 생활 상황 점검이나 사회적 접촉 기회 제공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제외 대상자

다음과 같이 국고사업에 의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활 근로에 의한 간병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종합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노인장기요양 보험을 받고 있는 경우
-국가보훈처 복지도우미를 받고 있는 경우
-그 외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 서비스, 일자리 사업의 가사, 간병 서비스 등에 준하는 재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의 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무조건적인 제외 대상자가 아님에 유의 (판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

서비스 내용

기본서비스 정기적인 안전 확인,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 교육을 지원합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란?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의 가사 및 활동을 지원하여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합니다.

서비스 대상자

만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1951년 출생일 경과자)의 어르신을 지원합니다.
-가구 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 B에 속하고 전국가구월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에 선정합니다.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차상위계층 이하로 1~3급의 장애와 중증질환이 있는 경우에 선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방문서비스 식사, 세면, 체위변경, 옷 갈아입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의 신변활동 지원,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의 가사, 일상생활 지원
주간보호서비스 기능회복, 급식 및 목욕, 송영서비스 등의 주간보호서비스를 지원합니다.